가습기살균제 피해·시민단체들, “허위광고문구 SK 즉각 기소하라!”

“애경 기소, 공범 SK 수사는 꼼수…검찰 수사 공정, 상식, 형평성 있어야”

권지나 | 입력 : 2022/11/16 [14:25]

가습기살균제 참사 희생자가족과 생존피해자 단체와 개혁연대민생행동, 글로벌 에코넷 등 5개 시민단체, 19개 단체는 지난 15일 오전 11시부터 약 30분동안 서울 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가습기메이트의 광고 문구의 시작은 SK케미칼이다! 흡입독성 인지하고도 거짓광고를 주도한 SK를 즉각 기소하라!”고 적힌 대형 펼침막(현수막)을 들고 광고실증책임 기업에 있다. 검찰은 허위광고(문구) 원조 SK를 즉각 기소하라!”검찰은 인체무해입증 불가 SK를 즉각 기소하라!” 등과 같은 구호를 힘차게 외치면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가습기살균제 참사 희생자가족과 시민단체, 총 19개 단체는 지난 15일 오전 11시부터 약 30분동안 서울 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한국기자연합회

 

이들 단체는 미리 배포한 가습기네이트 허위광고 관련 정부대응자료에서 “2022929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공정위가 SK케미칼과 애경 등을 재조사한 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처분 등을 내린 바 있다, “해당 사건은 20164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SK케미칼과 애경 등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신고하면서 시작되었고, 공정위는 하나의 사건,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역사상 유례없이 4차례에 걸친 재조사 끝에 어렵게 제재 등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가 고발하자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는 1028일 애경산업과 안용찬 전()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으며, SK케미칼과 SK디스커버리, 김창근, 홍지호 전 대표는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인체 무해한, 안전한 제품등과 같은 광고의 실증책임은 기업에 있다면서 “SK 측이 해당 광고의 진실성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이며, 또한 해당 사건 최초 신고자가 최근 검찰 측에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 이 증거는 인체 위해성을 입증할만한 중요 자료로서 SK케미칼과 SK디스커버리 등은 이렇게 분명하고 명확한 증거들과 새롭게 공개된 MSDS의 흡입독성 인지 사실을 뒤집고, ‘인체무해,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을 것라면서 입증할 수 있었다면 자신들과 관련 없는 EPA 자료를 근거로 삼고 안전한 제품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가습기살균제 참사 희생자가족과 시민단체, 총 19개 단체는 지난 15일 오전 11시부터 약 30분동안 서울 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한국기자연합회

 

참여단체들은 핵심은 가해기업이 인체 무해, 안전, 건강에 도움을 준다.’ 등과 같은 광고가 진실이라는 근거를 제시해야만 하는 것이다. SK 측은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발생된 후 단 한 번도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주장해온 근거를 세상에 제시한 적이 없었다.”고 성토하면서 이어서 “1,,800명에 이르는 사망자와 유가족들은을 포함하여 8천명에 가까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안전성 근거 없는 거짓 포장한 광고에 속아 건강이 더욱 악화되고, 생명을 잃고, 가정이 파탄 나고, 건강을 잃어 미래까지 망가진 는 상황에 내몰리는 등 중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절규하며 울분을 토했다.

 

끝으로 이들은 긴 시간을 돌고 돌아 어렵게 검찰 고발까지 왔고, 너무 많은 사실들이 정부 기관에 의해 감춰졌고, 그 사이 SK케미칼은 홈페이지에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들을 삭제하고 인멸하기까지 했다라고 규탄하면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너무 긴 시간 속에 고통 속에 방치되었고 외면 받아왔다. 검찰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하루빨리 기소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송운학 개혁연대 민생행동 상임대표는 마무리 발언에서 지난 1030일 가습기살균제 등 참사재발방지와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연대모임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긴급논평을 발표했다. 요지는 검찰이 애경만 기소하고, SK를 수사하겠다는 것은 시간을 끌며 묘안을 찾아 공정위 고발을 무력화시키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공소시효 만료로 불기소처분을 내렸는데, 과징금 관련 사건에서 대법원은 그것이 법리와 판례 등을 오인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오인했다면 다행이지만, 무식해서 그렇게 했다면 쪽팔리게 됐다. 검찰은 공정, 상식, 형평성 등을 모조리 파괴하고 있다고 의심받고, 비판받는 윤대통령의 하수인가? 그렇지 않다면, 즉각 기소하라!”고 질타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가습기살균제 환경 노출 확인 피해자 연합, 가습기살균제 간질성 폐 질환 피해 유족과 피해자 (모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통합모임, 전북 가습기 피해자 연합, 가습기살균제 아이 피해자 (모임), 가습기살균제 참사 대책위원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 너나 우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권익보호회, 가습기살균제 3단계 피해자 및 유가족과 함께 (모임), 전북 가습기살균제 환경 노출 피해연합, 독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가습기살균제 참사 사망자 유가족 추모 추진모임 등과 같은 14개 가습기살균제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피해자 단체 및 공익감시 민권회의, 촛불계승연대 천만행동, ·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등 5개 시민단체가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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