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60세 여성도 골다공증 무료검사…예방수칙은?

54세·60세·66세 총 3회 실시…영유아 검진 수가 인상 등도 추진

권지나 | 입력 : 2024/07/05 [16:02]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올해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열어 5주기 병원급·의원급 검진기관 평가 계획(안), 일반건강검진 C형 간염 검사 신규 도입(안), 일반건강검진 골다공증 검사 대상 확대(안)를 심의해 결과를 공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심의 결과에 따라 현재 54세, 66세 여성에게 한정해 실시하는 골다공증 검사를 내년부터는 60세 여성까지 포함해 총 3회 실시하게 된다.

 

골다공증 검사 확대는 지난해 12월 당정협의를 통해 여성건강증진을 위한 주요 대책으로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소아의료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영유아 건강검진 수가 인상(안)을 보고하고 교육부와 협업해 추진 중인 학생건강검진 제도개선 시범사업 추진방안도 함께 보고했다.

 

아울러 이번 5주기 검진기관 평가 계획은 일반검진 및 암검진 연속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검진기관들의 질 관리 동기부여를 강화하고, 영유아 건강검진과 구강검진은 교육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편했다. 또한 암 검진기관 평가에서 질병예측도 비중을 상향하는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의 질 향상을 위해 건강검진기본법 제15조에 근거해 2012년부터 3년 주기로 검진기관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검진기관 평가는 일반건강검진, 영유아검진, 구강검진, 6대 암검진까지 모두 9개 검진유형에 대해 병원급·의원급 검진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국가검진위원회에 따라 결정된 사안들은 올해 하반기 동안 관련 시스템 개편과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 개정 등 후속작업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고령화시대 만성적 질병의 증가로 인해 사전 예방적·통합적 건강관리 중심으로 의료체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국가건강검진제도를 질병 예방을 위한 중요한 축으로 삼고, 질병의 조기 발견과 사후관리, 생활습관 개선 등을 통해 전 국민의 건강수명을 늘리기 위해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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