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복지시설 아동학대'…발생 즉시 업무배제

아동학대 신고시 ‘아동보호’ 최우선

이재호 기자 | 입력 : 2022/03/28 [16:44]

서울시는 일부 아동양육시설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사건을 계기로 이같은 내용의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28일 발표했다.

 

시는 아동복지시설 내 학대 행위를 근절하기위해 사전 예방부터 조기 발견, 사후 조치 등을 대폭 강화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해 대법원 최종 판결 없이 1심 판결만으로도 즉시 퇴출하는 등 관련 양육시설에 대한 자체 징계조치를 강화한다.

 

시설 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9년 93건, 2020년 17건, 2021년 6건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서울시는 신고되지 않은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있고, 단 한 건의 학대도 발생하면 안 되는 만큼 아동학대 근절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우선 앞으로 양육시설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즉시 피해 아동과 학대 행위 의심자를 즉각 분리 조치하고, 업무에서 배제한다. 피해 아동은 심리상담·치료서비스 전문기관과 연계하는 등 모든 상황에서 ‘아동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경계선 지능장애,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신체 발육이 늦은 아동 등 ‘집중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선 임상심리상담원 수시 상담, 특수치료전문가 치료, 거점의료기관 심리치료 등 3단계 상담 과정을 신설해 전문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학대 피해 아동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룹홈(공동생활가정)에 특수치료전문가를 추가 배치한 ‘마음치유 그룹홈’도 새로 만들어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이어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해선 복지시설 자체 운영규정을 개정해 대법원 최종 판결 없이 1심 판결만으로도 즉시 퇴출한다. 

 

최근 3년간 아동학대가 발생한 시설에 대해선 민간위탁업체 선정 시 페널티를 부과한다. 그동안은 아동 생활시설 특성상 학대가 발생해도 시설 폐쇄가 어렵고 해당 법인에 대해서도 별도의 불이익 조치가 없었다.

 

아울러 상시점검 및 신고체계도 강화한다. 시설 내 학대 사각지대가 없도록 폐쇄회로TV(CCTV) 설치를 확대하고, 학대당한 아동이 불이익을 걱정해 신고를 꺼리지 않도록 공유오피스·유휴시설 등을 활용한 시설 밖 일대일(1:1) 상담공간을 마련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앞으로 양육시설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할 경우 ‘아동보호’를 최우선으로 할 계획”이라며 “학대에 대한 인식, 학대 예방적 환경 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아동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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