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으로 매출 30% 줄면 '임대료 감액청구' 가능

법무부·중기부·국토부, 임대차분쟁조정위 차임증감청구권 가이드라인 기준 마련

이현재 기자 | 입력 : 2022/04/01 [15:15]

정부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가건물의 임대차분쟁에 적용할 가이드라인의 기본 방침 제정에 나섰다.

 

31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에서 활용할 차임증감청구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하고, 이에 앞서 우선 가이드라인의 기본방침을 공개했다.

 

임대차계약일 이후에 감염병 등에 의한 방역 또는 예방 조치가 강화되고, 조치 강화 전·후 평균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한 경우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는 것으로 보아 차임을 감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방역 또는 예방 조치가 없어지고 매출액이 조치 강화 이전으로 회복되면 임대인은 다시 차임 증액을 요청할 수 있다.

 

또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다고 서로 협의가 된 경우, 원칙적으로 방역 또는 예방 조치가 강화되기 전·후 평균 매출액이 감소되는 비율만큼을 기준으로 해 감액의 구체적인 범위를 협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임의 구체적인 범위를 협의하는 데 있어 금융비용 및 제세공과금을 고려해 임대인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기본 방침으로 조정위원회의 조정성립률이 높아져 소송비용 등 불필요한 부담이 줄어들고, 당사자 사이에 자율적 분쟁해결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도 있어 차임증감에 대한 협의가 쉬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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