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심의·의결

울산 남구 지정기간 연장 및 인천 제물포구 신규 지정

강민구 기자 | 기사입력 2026/07/07 [19:09]

고용노동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심의·의결

울산 남구 지정기간 연장 및 인천 제물포구 신규 지정
강민구 기자 | 입력 : 2026/07/07 [19:09]

▲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


[한국기자연합회=강민구 기자] 고용노동부은 2026년도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7.3.~7.7.)를 개최해 울산광역시 남구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을 6개월 연장(’26.1.12. ~ ’27.1.11.)하는 한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를 1년간 신규 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정하여 대응하는 제도다. 해당 지역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 생활안정자금융자 등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의 지원 요건 및 우대 혜택이 제공된다.

이번 울산 남구의 지정기간 연장은 석유화학산업의 사업재편에 따른 고용불안 우려와 중동전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 등 업게와 지역의 가중된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다. 이로써 국내 주요 석유화학 산업단지가 위치한 3개 지역(전남 여수, 충남 서산, 울산 남구) 모두 1년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서 집중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에 대한 신규 지정도 함께 이루어졌다. 이는 철강산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던 기존 인천 동구가 ’26.7.1일자로 제물포구에 편입되어 기존 지정이 종료된 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고용노동부는 개편된 지역의 특성과 관련 고용 지표를 신속히 검토하여, 지역 내 고용 지원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물포구를 신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은 “글로벌 경쟁 심화와 통상환경 변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지역의 고용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기”라고 진단하며, “고용불안을 겪는 지역의 노동자들이 실질적인 고용 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지역 고용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여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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