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매년 받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아파트아이로 안내받아 핸드폰으로 참여하세요

행안부-아파트아이,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 활성화를 위한 협약 체결

김홍기 기자 | 기사입력 2026/07/08 [16:45]

행정안전부, 매년 받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아파트아이로 안내받아 핸드폰으로 참여하세요

행안부-아파트아이,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 활성화를 위한 협약 체결
김홍기 기자 | 입력 : 2026/07/08 [16:45]

▲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홍보 포스터


[한국기자연합회=김홍기 기자] 행정안전부는 7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아파트아이와 함께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행정안전부 장헌범 지방행정국장과 ㈜아파트아이 이원재 사장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전국적인 공동주택 생활 지원 플랫폼인 아파트아이를 활용해 비대면 사실조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주민등록 사항을 정비하고 주민등록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확보된 정확한 주민등록 정보는 복지, 선거, 재난관리 등 국민 삶과 밀접한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수적인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 민간 플랫폼 활용해 조사 인지도 제고, 방문 조사 행정력 획기적 절감

행정안전부는 조사에 참여하는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정부24 모바일 앱을 활용한 비대면 사실조사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를 완료한 세대는 이후 진행되는 조사원의 현장 방문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맞벌이 가구나 1인 가구 등 낮 시간대 집을 비우는 국민의 참여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조사기관 역시 조사가 꼭 필요한 세대에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다.


양 기관은 사실조사 기간 동안 아파트아이 앱 화면과 알림 서비스 등을 통해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구체적인 참여 방법과 기간을 상세히 안내하고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입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플랫폼의 특성을 활용해 사실조사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함으로써 대국민 참여율을 높이는 것은 물론 현장 방문 조사에 들던 막대한 행정력을 줄이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디지털 기술 융합으로 참여자 급증, 모바일 신분증 연계로 편의성 더해

한편, 행정안전부는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 확대하기 위해 제도적·기술적 보완을 지속해 왔다. 지난 2025년부터는 기존의 간편인증 방식에 더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등 모바일 신분증을 통한 본인확인 방식을 추가 도입함으로써 국민의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을 한층 더 높였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자 수는 도입 첫해인 2022년 약 21만 명에서 2025년 1,265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며 국민 참여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이원재 ㈜아파트아이 사장은 “전국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플랫폼의 강점을 살려, 국가 행정의 기본이 되는 활용해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가 크게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장헌범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은 “정확한 주민등록 정보는 국가가 복지, 선거, 재난관리 등 촘촘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든든한 기반이 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친숙한 민간 플랫폼과의 협력을 통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사실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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