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주민자율성 대폭 확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령안 국무회의에서 의결

김홍기 기자 | 기사입력 2026/05/26 [18:44]

기후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주민자율성 대폭 확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령안 국무회의에서 의결
김홍기 기자 | 입력 : 2026/05/26 [18:44]

▲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기자연합회=김홍기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6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서 실시하는 개별주민지원사업의 비중 확대 요건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며 지원사업 대상인 마을주민의 자율성을 대폭 늘린 것이 주요 특징이다.

현행제도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서 지원사업을 실시할 경우, △마을복지시설 설치,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공동지원사업’과 주택용 전기요금 보조 등 주민들을 직접 지원하는 ‘개별주민지원사업’을 동일한 비중으로 했으며, 주민전체가 합의한 경우에만 개별주민지원사업의 비중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전체 합의만을 인정했기 때문에 단 한 명의 반대만 있어도 개별주민지원사업 비중을 확대할 수 없다는 규제 개선 요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령안은 이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여 지역주민의 75%(4분의3) 이상 동의만 있어도 개별주민지원사업 비중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지역여건에 맞는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번 개정령안에는 마을에서 지원사업을 실시한 후 발생한 통상적인 집행잔액에 대해서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령안 시행 전에는 천재지변,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업 추진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금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도 이월이 가능하여 지역주민들이 지원사업을 좀 더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식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망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주민들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라며, “앞으로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들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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