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각 기관·단체에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당부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 청구, 고용주가 거절하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엄채영 기자 | 기사입력 2026/05/27 [13:02]

중앙선관위, 각 기관·단체에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당부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 청구, 고용주가 거절하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엄채영 기자 | 입력 : 2026/05/27 [13:02]

▲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중앙선관위)


[한국기자연합회=엄채영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근로자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사전투표기간(5. 29. ~ 5. 30.)과 선거일(6. 3.)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6조의2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또한, 고용주는 선거일 전 7일(5. 27.)부터 선거일 전 3일(5. 31.)까지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한편, 같은 법 제6조 제3항은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달 초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등 중앙행정기관과 주요 직능·경제단체 등에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 보장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소속 임·직원과 산하 기관·단체의 근로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근로자의 투표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 기관·단체에서 소속 직원들의 선거권 행사 보장에 적극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PHOTO News
메인사진
원전·고속철 관련 기술 해외유출 막는다…국가핵심기술로 지정
메인사진
‘2022궁중코리아 한복패션쇼’ 베트남 하롱베이서 성료
메인사진
가수 겸 화가 최진희, 작품 여인 50호 고가 거래 완료
메인사진
(사)한국기자연합회 소속 우리투데이, 창간 2주년 행사 및 오춘식 회장 취임식 개최
메인사진
가수 최진희, 아트불 라움아트센터 ‘2022 위대한 여정’ 특별展에 작품 전시
메인사진
(사)대한민국가족지킴이 오서진 이사장,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교육 상용화"
메인사진
부남미술관, 26일 '향토인형극' 발표회 개최
메인사진
강남구, 노인의 날 기념 '강남 어울림 효(孝) 콘서트' 개최
메인사진
나주시, 추석 앞두고 '전통시장 장보기' 릴레이 펼쳐
메인사진
서울시 세팍타크로 협회 금연구 국제 부회장, 세계 연맹(ISTAF) 수석 부회장으로 임명
메인사진
미국 기독교 명문 이스턴프라임대학교, 2022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
메인사진
내외뉴스통신 창사 10주년 혁신인물대상 시상식...성황리 성료
메인사진
'골프 화가' 김영화 화백 초대전...‘마법의 순간’ 생각은 곧 현실이 된다.
메인사진
국민의힘 김형오 박사, 고양시장 출마선언...“신청사 부지 철회”
메인사진
경주시 월성원전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기간 6개월 연장
메인사진
'2021 자랑스런한국인 인물대상' 시상식 12일 개최
메인사진 없음
메인사진
'2021 자랑스런한국인인물대상' 12일 성료
메인사진
(사)한국기자연합회, ‘제9회 자랑스런한국인인물대상’ 9월 10일 개최
메인사진
2020 국제평화공헌대상 및 자랑스런한국인인물대상 수상자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