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1959년 이전 퇴직 군인 대상 군퇴직급여금 지급 재개

김홍기 기자 | 기사입력 2026/05/28 [10:43]

국방부, 1959년 이전 퇴직 군인 대상 군퇴직급여금 지급 재개

김홍기 기자 | 입력 : 2026/05/28 [10:43]

▲ 국방부


[한국기자연합회=김홍기 기자] 국방부는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들의 퇴직급여금 지급을 재개하며, 5월 28일부터 접수한다.

지급 대상은 1948년 8월 15일부터 1959년 12월 31일 사이에 현역에서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 당시 이등상사 또는 해군 일등병조 이상의 계급에 있었던 자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여 국가로부터 퇴직연금 및 퇴직일시금을 받지 못한 자이다.

군퇴직급여금 지급은 지난 2005년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4만 8천여 명에게 897억 원(1인 평균 188만원)을 지급하고 종료된 바 있으나, 국가보훈부 신규등록 유공자, ‘6·25 무공훈장 찾아주기 조사단’이 발굴한 수훈자 등 14,000여 명의 추가 수혜자가 예상됨에 따라, 국방부는 '1959년이전 군퇴직금법'을 개정(2026년 2월 27일)하고, 2026년 5월 28일부로 군퇴직급여금 지급을 재개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28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이며, 퇴직급여금 지급은 퇴직급여금 지급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32년 6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군퇴직급여금은 각 군 본부를 통해서 서면 및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위한 상세한 방법은 국방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내문을 참고하면 된다.

국방부는 이번 퇴직급여금 지급을 통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국가 무한책임 원칙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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