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길고양이·떠돌이개 돌봄법 대표 발의

2일'동물보호법'개정으로 관리 사각지대 없애고, 민원 해소 기대

오진규 기자 | 기사입력 2026/07/02 [08:35]

송옥주 의원, 길고양이·떠돌이개 돌봄법 대표 발의

2일'동물보호법'개정으로 관리 사각지대 없애고, 민원 해소 기대
오진규 기자 | 입력 : 2026/07/02 [08:35]

▲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


[한국기자연합회=오진규 기자] 길고양이와 떠돌이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주민 안전과 공중위생을 강화하고 동물복지를 개선하기 위한'동물보호법'개정안이 발의됐다.

2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길고양이와와 떠돌이개의 포획·중성화·입양(TNA) 활동과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동물보호법'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길고양이와 떠돌이개의 적정 개체수 관리와 중성화, 입양 촉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포획·중성화·회복·임시보호·입양연계를 위해 필요한 전용시설 또는 연계시설의 설치·운영 및 위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람의 보호를 받지 않고 야외에서 살아가는 길고양이와 떠돌이개가 갈수록 증가하면서, 기존 유실·유기동물 위주의 보호·관리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이로 인해 길고양이와 떠돌이개에 대한 TNA 활동과 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송옥주 의원은“길고영이와 떠돌이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만큼 동물 복지와 주민 안전을 위한 법적 공백을 메워야 한다”며“이번 개정을 통해 보다 책임 있는 동물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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